김형동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공직선거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4.09.08 2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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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4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사무실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초순경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둘 수 있다.



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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