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골목형상점가 2개소 추가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감 UP!

  • 등록 2025.10.02 1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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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북뉴스] 대구 북구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의 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자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북구청은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석 명절 전 동변동과 고성동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 및 점포수 기준 충족 시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등록 신청(일부 업종 제외) 및 골목형상점가 대상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는 동변동 669-1 일원, 점포 수 230여개의 동먹골상가와 고성동2·3가 일원, 점포 수 390여 개의 고성동벚꽃상가로 추석명절 전 구민과 귀성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북구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5개소로 2024년 1개소(경대북문문지기), 2025년 4개소(신산격종합시장, 대구꽃백화점, 동먹골상가, 고성동벚꽃상가)를 지정했으며, 북구청은 공모사업 안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우리 구민이 가장 밀접하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고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이니만큼 앞으로도 대상 구역을 발굴·지정하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현 기자 thdf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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