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항소심 기각

  • 등록 2024.11.15 18:00:00
크게보기

20241115_174653.png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반해 발빠른 몇 몇 지역 정치인 들은 영주를 근거로 사무실을 구하는등 재보궐선거에 대비한 조직 정비 등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눈살을 찌프렸다.

 

최근들어 시청에 순직자도 있고 해서 분위기가 얼어 붙었는데. 뒤이을 정기인사등으로 벌써부터 영주시청 분위기가 어수선 하다.

 

박 시장의 항소심 판결로 인해 박시장이 상고를 한나면 2025.2.28.까지 대법원 확정이 되어야 2025.4.10.보궐 선거가 실시 될수 있다..


영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에다 오랜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의 위기가 거정이라고 말했다.

 

 

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저작권자 © (신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5 신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