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자치법규연구회’최종보고회개최

  • 등록 2024.12.30 2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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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자치법규 연구단체 최종보고회.jpg

 

 

[김천시=신경북뉴스] 김천시의회의원연구단체인“김천시자치법규연구회”(대표김석조의원,이명기의원,진기상의원,박근혜의원)에서는‘김천시자치법규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12월27일오전11시김천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에서개최했다.


최종보고회는‘자치법규연구회’소속의원과함께문화진흥연구원연구원등10여명이참석한가운데연구용역최종보고,질의응답순으로진행했다.


그동안‘자치법규연구회’는조례(423개),규칙(110개)등609개의자치법규정비용역을통해조례의제‧개정이후달라진상황변화에상위법령과현장에맞지않는조례를포함해,필수조례보완과김천시에필요한신규조례발굴등자치법규를체계적으로정비해입법실효성을높이는작업을벌여왔다.


용역을수행한김경훈문화진흥연구원책임연구원은"김천시조례정비용역은자치법규를현대화하고,시정운영의효율성을강화하는데중점을두었으며,이번정비결과가김천시발전의중요한토대가될것"이라고말했다.


김석조‘자치법규연구회’대표의원은"이번연구용역을통해시정의기본인자치법규를입법환경의변화에맞게정교하게다듬어시민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꾸준히노력하겠다"고말했다.

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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