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 위해 익명신고센터 운영

  • 등록 2026.03.03 15: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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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센터 통해 신고 가능
근로자 권리 보호 위한 조치
야근수당 미지급 사례 증가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임금 미지급과 무제한 연장근로 등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정해진 한도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받는 사례가 신고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한도 없이 연장 근로를 시켜요"와 같은 사례를 익명신고센터에 접수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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