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업인 어선 임대료 지원 70%로 확대…최대 350만원까지

  • 등록 2026.03.03 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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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임차료 지원 50%에서 70%로 확대
어구 구입비 지원 신설, 최대 250만 원
신청은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

 

[신경북뉴스] 청년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월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어선청년임대사업은 만 49세 이하 청년어업인이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어선을 임대할 때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차료 지원 인원도 기존 25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어구 구입비 지원도 새롭게 도입되어, 어구 구입비의 50%를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어선 보험료, 멘토링 비용,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어선청년임대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대용 어선과 청년 어업인 모집공고 후, 대상자 선정과 임대차 가격 결정, 임대차 계약 체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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