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4개 늘려…최대 2천만원 지급

  • 등록 2026.03.03 1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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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은 주민등록만으로 자동 진행
올해 보장 항목 4개 추가해 총 22개로 확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신청 가능

 

[신경북뉴스] 성주군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별도의 절차나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이 보험은 개인이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에는 보장 항목이 4개 늘어나 총 22개 항목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보장 내용에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성주군 군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안전복지제도"라고 말했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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