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17일부터 지급 시작

  • 등록 2026.03.03 15: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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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시행
저소득 배우자 1만 7천여 명 혜택 예상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약속

 

[신경북뉴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17일부터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확인서 및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 구체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후, 국가보훈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17일부터 신분증,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매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됐으나, 17일부터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지원금은 등록신청과 함께 지급신청을 하면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약 1만 7천 명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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