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모범납세자 첫 표창…영농조합·개인 등 4명 선정

  • 등록 2026.03.10 1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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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에 영농조합법인과 개인 2명 선정
청송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첫 시행 의미 부여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금융 혜택 제공 예정

 

[신경북뉴스] 청송군이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지방세 성실 납부와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영농조합법인 한국맥꾸룸과 청송노래산풍력발전 주식회사 등 두 법인, 그리고 강정진 씨와 장희 씨 등 두 명의 개인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번 표창은 2025년에 제정된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지원이 이뤄진 사례다. 청송군은 매년 지방세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기여도를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을 선발해 표창하고 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군 금고 금융기관의 금융 우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청송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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