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원하청 대화 제도화

  • 등록 2026.03.10 17: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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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하청 간 대화 창구 마련
노사 간 상생을 위한 대화와 협의 강조
상호 존중으로 산업 갈등 해소 기대

 

[신경북뉴스] 상생과 대화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반영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원·하청 간의 격차와 갈등을 완화하고, 산업 현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을 미리 우려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 상생의 해법을 모색할 것을, 노동계에는 절제와 타협의 태도로 협상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사 양측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설 경우, 산업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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