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직선거법 교육,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위한 것"

  • 등록 2026.03.11 1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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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재확인
선거법 위반 사례 중심으로 강의 진행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

 

[신경북뉴스] 영덕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정현아 사무과장이 강사로 참여해 지방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실무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며 실질적인 이해를 높였다.

 

이종석 자치행정과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에 대해 공직자들이 엄정한 잣대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소한 실수라도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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