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학대 예방 강조

  • 등록 2026.03.11 1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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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종사자 대상 인권 관련 법령 안내
안전한 돌봄과 학대 예방은 필수적 권리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상담 제공

 

[신경북뉴스] 고령군은 3월 10일 대가야문화누리 자활교육장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45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인권의 개념과 관련 법령, 제도 안내,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노인 인권 존중을 위한 케어 방법 등이 다뤄졌다. 교육은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맡아 실시했다.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산, 영천, 고령, 청도, 칠곡 등 5개 시군을 관할하며,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은 지난 2021년 4월 1일 경산에 문을 열었으며,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한 돌봄과 학대 예방은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라며, "어르신들이 인권침해 걱정 없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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