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학기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수칙 정리

  • 등록 2026.03.13 1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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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 제한은 30km/h로 설정됨
스쿨존 법규는 방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스쿨존 내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두 배 이상 높음

 

[신경북뉴스]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 구역은 어린이 통학시설 반경 300~500m 이내에서 지정되며, 제한속도 30km/h 이하, 과속방지턱, 노란색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는 방학,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기간에는 평일과 관계없이 법규 위반 시 처벌이 이루어진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다.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제한속도 준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교통신호 준수, 급가속 및 급감속 금지,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 주의 등 여러 수칙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내 아이뿐 아니라 모든 아이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스쿨존에서는 더욱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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