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조사’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민관 합동 대응체계 논의

  • 등록 2026.03.18 2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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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논의
한-미 합의 유지 위한 민관 대응체계 구축
WTO 각료회의 대응방향 점검 및 협력 강화

 

[신경북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3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한 대미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 주요 교역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점을 언급하며, 조사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산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각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카메룬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와 관련해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경제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운영 개선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회의 구성원에 추가하고, 필요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한-미 간 기존 합의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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