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금 111만 명 안내…영세 인적용역·근로소득자 대상

  • 등록 2026.03.19 1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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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손택스와 홈택스 이용
환급 대상은 영세 소득자 포함
신청 마감은 3월 31일로 설정

 

[신경북뉴스]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내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와 연금·기타소득자 중 공제 적용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공제·감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근로소득자를 포함해 총 111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거나, PC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ARS(☎1544-9944)로 본인 인증 후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손택스) 또는 3월 한 달간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되며,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입금정보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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