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보이스피싱 예방 5계명 발표…AI 탐지 기능 강조

  • 등록 2026.03.20 1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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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AI 기능으로 실시간 분석 가능
낯선 전화는 공식번호로 확인해야 함
가족 송금 전 반드시 재확인 필요

 

[신경북뉴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이용자 행동 수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안내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의심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통신 3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탐지 기능을 활성화하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 경고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능은 기기 내에서만 분석이 이뤄져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끊고 반드시 공식 연락처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문자나 메신저로 전달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 설치 요청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공식 앱마켓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될 때는 경찰청(11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KISA(118)로 신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통신 3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KT, LGU+, SKT의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허용됐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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