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가 투자수익률을 과장해 홍보하며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하는 사례, 증권방송 전문가가 추천 종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방송 직전 선행매매를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핀플루언서는 금융과 SNS 인플루언서를 결합한 용어로, 이들이 SNS나 증권방송 등에서 종목을 추천한 뒤 매수세가 몰리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의 선행매매, 불안한 투자심리를 이용해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하는 행위, 기업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우는 행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3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투자자에게는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투자자 역시 핀플루언서의 조언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다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메뉴의 불법금융 신고센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의 출처 등을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