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학사골목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상권 자생력 기대

  • 등록 2026.03.31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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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법적 지위 확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격 부여
정교완 과장, 상권 활성화 기대감 표명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경북전문대학교 인근의 '학사골목'을 관내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지정으로 학사골목은 전통시장법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반 골목상권에서 전통시장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선정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더불어 정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학사골목은 도로와 기타 부지를 제외한 약 2,474㎡ 면적에 음식점, 미용실 등 16곳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는 곳이다. 이 지역 상인들은 자율적으로 상권 조직을 결성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대학로 주변 상권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lhkqw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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