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시행

  • 등록 2026.04.01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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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

 

[신경북뉴스] 상주시는 전기자동차 소유자 중 상주시에 거주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상주시청 환경관리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고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며, 이번 사업을 통하여 완속 충전기 15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완촉충전기 설치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전기자동차 구매 확산에 발맞춰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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