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율곡동 메타스퀘어 일대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 등록 2026.04.02 2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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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혜택 확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기대감 고조
156개 점포가 밀집한 유동인구 풍부 지역

 

[신경북뉴스] 김천시가 율곡동 메타스퀘어 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선정했다.

 

이번 지정은 3월 31일 이뤄졌으며, 율곡동 메타스퀘어 일대가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 구역에는 156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고, 인근에는 공공기관과 대형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과 유사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지난해 10월 '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2,000㎡ 이하 면적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는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율곡동 메타스퀘어 골목형상점가는 혁신도시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상권"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lhkqw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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