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직자 대상 선거법 교육…정치적 중립 강조

  • 등록 2026.04.03 1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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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재강조
선거 관여 금지 및 제한 행위 교육
청도군,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 노력

 

[신경북뉴스] 청도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된 법적 제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선거 시기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진행 시 유의할 점 등이 다뤄졌다.

 

청도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었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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