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민협의체 3차 회의…복리 증진 협약 체결

  • 등록 2026.04.03 1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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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체 17명 참석해 합의 도출
인센티브 지급 및 기금 조성 확정
김하수 군수, 신뢰의 상징으로 평가

 

[신경북뉴스] 청도군과 지역 주민협의체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거연리, 월곡2리, 원리, 신도1·2리 등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17명의 주민협의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측은 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과 더불어, 향후 시설 운영 시 매년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이는 2016년 부지 선정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지역 내 갈등과 부정적 여론을 대화로 극복한 결과로 평가된다.

 

청도군은 지난해 두 차례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우려 해소에 나선 바 있다. 3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상생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시설 신축 시 일시적 지원금이 제공되고, 2030년부터는 매년 주민협의체에 일정 규모의 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2016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과 상생의 길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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