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 9곳, 임차료 지원 협약 체결…최대 10개월간 월 50% 지원

  • 등록 2026.04.05 2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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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초기 창업기업에 임차료 지원 결정
월 최대 50만원, 50% 임차료 지원 실시
김태운 권한대행, 청년 창업가 지원 의지 밝혀

 

[신경북뉴스] 대구 동구청이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구청은 동구청년센터에서 최근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에 선정된 9개 기업과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창업 7년 이내 기업들은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의 절반을 10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임차료 지원 정책은 초기 자본과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추고도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폐업률을 줄이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15개 창업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청년 창업가들은 지원받은 비용을 사업에 재투자해 기업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안착하고 성공적인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돕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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