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업무상 재해 교육공무직원 직종전환 제도 시행

  • 등록 2026.04.06 09: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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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직원 건강 고려한 직무 전환 지원...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 기대

 

[신경북뉴스] 경북교육청은 폐암 등 업무상 재해로 기존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교육공무직원을 위해 ‘업무상 재해 교육공무직원 직종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산업재해로 휴직 후 복직했거나 복직 예정인 교육공무직원이 건강 상태에 맞는 적합한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직종전환 대상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이며, 산재 휴직 후 복직했거나 복직 예정인 직원 중 직종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대상 요건은 △폐암으로 산재가 인정된 급식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또는 △업무 수행 적합 여부 ‘라’ 판정을 받은 교육공무직원(34개 전 직종)이다.

 

전환 가능 직종은 교육장 위임 직종과 그 외 직종으로 구분된다. 교육장 위임 직종의 경우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원, 동승 보호자, 특수학교안전도우미, 청소원, 문단속 요원 등 6개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외 직종은 동승 보호자, 특수학교안전도우미, 청소원, 문단속 요원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업무상 재해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원이 신체적 부담이 적은 직종으로,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재해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직이나 퇴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폐암 등 중대한 산업재해를 입은 급식 종사자에게 업무 강도가 낮은 직종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회복과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인사 제도 변경을 넘어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권과 근로 여건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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