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구미시는 수도행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다.
4월부터 적용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자고지(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매달 수도요금 200원을 감면받는다. 기존 전자고지 이용자 역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종이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이 줄어들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을 받은 시민이 부담하던 해제수수료도 폐지됐다. 과거에는 체납요금과 별도로 2만 원에서 5만 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비용이 사라져 일시적으로 요금 납부가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이 완화됐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뤄졌다. 구미시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발송되는 단수(전) 예고장에 표기되는 지번주소와 체납 정보 등 불필요한 내용을 줄이고, 표현 방식을 개선해 사생활 노출 우려를 최소화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