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결산 기준일이 2025년 12월 말인 법인은 이 기간 내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영주시청 세무과 방문을 통한 신고도 허용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누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한 곳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영주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예정이나,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