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천시는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간으로 지정하고,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4월 30일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5년 12월 결산법인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만약 신고 또는 납부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안분신고를 누락하면,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천시는 경기 둔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재해나 사업상 손실이 큰 기업은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영천시에서는 법인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행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