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등록 2026.04.07 17:10:50
크게보기

 

[신경북뉴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 채널명·계좌번호·받은금액 등 제출

 

-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 상향

3% → 4%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저작권자 © (신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5 신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이호규 | 편집인 : 이호규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