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간부 안동시청 공무원 노조 활동등 업무를 방해 하고 노조 가입을 저지 하는등 공직법을 위반했다고 안동 경찰서애 '"고방장"을 재출 했다.

  • 등록 2025.04.08 2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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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신경북뉴스]


8일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시청 간부직 공무원이 노조활동에 업무방해 하고 노골저으로 각종 노조가입등에 간섭 하는등 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안동 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공무원 노조관계자에 따르면 시청 간부 직원이 노조에 가입 하는 것을 방해하고 노조활동의 업무를 방해 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으면 그 동안 수차 노조 활동에 방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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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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