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안보위협 지역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법’ 대표발의

-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위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도입 추진
- 대통령 관저·공관·군사시설 등 인근 지역, ‘사전 허가제’ 명문화
- “외국인 부동산 무분별 취득, 더 이상 안보 사각지대 방치 안 돼”

2025.07.07 0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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