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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신경북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주요 판결 요지 및 인정 사실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인정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1~2월경,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해당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인정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중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부분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총 10회의 여론조사 중 5회(비공표 3회·공표 2회)가 오 시장의 의뢰로 진행된 점을 확인했다.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후원가 김한정 씨가 해당 조사 비용 2,100만원을 미래한국연구소에 송금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여론조사 의뢰 동기 인정

재판부는 2021년 당내 경선 당시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에게 지지율 측면에서 열세였고, 여성 가산점 적용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불리했던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 대상 지지율을 증명하고 어필해야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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