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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예술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기준 재정비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제328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예술인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작 활동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시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이 지역에 정착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 복지법'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예술 활동 관련 법률‧노무‧세무 등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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