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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호동 의원,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 대관료 반환 기준 재정비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주호동 의원(비례대표)이 제328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호동 의원은 “현행 조례는 대관 취소 시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해 대관료 반환 기준을 재정비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관리자인 대구시와 수탁자 및 대관자의 사유로 인한 이용 취소에 대해 대관료 반환 규정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관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시에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한 환불 기준을 적용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구시 및 수탁자의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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