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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직무 관련 질환 위험… 10년간 특수건강진단으로 추적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이 제328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종우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연기와 분진, 납·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일부 직무 관련 질환은 퇴직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며, “퇴직 후에도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정밀 건강진단 지원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진단은 재직기간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9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9월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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