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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중대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시스템 도입 통한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능동적으로 대응!

 

[신경북뉴스] 영천시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영천시 중대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영천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까지 적용해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의무 사항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 업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연속성 있게 안전보건 관리를 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한 달간 시스템 운영 후, 이용 시 어려운 점 등 사용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11월경 중대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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