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처벌 강화…징역 5년·벌금 5천만원까지 상향

  • 등록 2026.03.18 2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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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최대 5년으로 늘어날 예정
벌금 한도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새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신경북뉴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한층 무거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현재 임금 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 같은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된다.

김동규 기자 rlaenx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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