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1차 신규 모집…최대 50만원 저축 가능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적립
가입자는 매달 최대 50만 원 저축 가능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

2026.03.03 15: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