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지원…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운영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도입
신청 요건, 5천만 원 이하 체납액 조건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2026.03.13 22: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