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아파트, 주민 동의로 금연아파트 지정…복도·계단 등 흡연 시 과태료

포항역 삼구트리니엔, 제11호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주민 건강 보호 및 공동체 문화 조성 목표

2026.03.17 1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