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주택 부담 완화

미분양 아파트, 최대 50% 취득세 감면 혜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최대 50% 세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100% 취득세 면제 추진

2026.03.30 09: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