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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7월 1일부터 낚시・야영・취사 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영주시=신경북뉴스]

영주시는 7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낚시와 함께 야영, 취사 등 일체의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주댐 수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야영 및 취사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질 악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앞서 영주시는 올해 3월 낚시금지구역을 한시적으로 해제했으나, 이후 일부 이용객의 무분별한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으로 환경 훼손과 민원이 이어지자 공공질서와 생태 보호를 위해 관련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지 구역은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 일대에 걸친 영주댐 저수구역 전체로, 면적은 약 10.4㎢에 달한다. 낚시, 야영, 취사 등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와 협력해 현수막 게시, 현장 방송 등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다양한 사전 홍보를 진행해왔다.

 

향후 시는 경찰서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용호 하천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안전은 물론, 영주댐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2-3 영주댐 내에서 일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jpg

 

영주-2-2 영주댐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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