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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운전 걸리면 예외없다 ! 경북경찰, 9. 6.(금) 도내 일제 단속 예고

[크기변환](경북경찰)음주단속 (1).png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오는 9월 6일 금요일 고속도로를 포함한 22개 시 ‧ 군 경상북도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지역 ‧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기동순찰대와 암행순찰차 등 경력을 총동원하여 주·야간 구분 없이 스팟 이동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낮 시간대 주요 유원지, 식당밀집가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경북지역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3,315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 일 평균 14건꼴이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에서는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하고 상습위반자의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도민들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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