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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각종 선거사범 201명 단속, 112명 송치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4월 10일(수)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사범 102건, 201명을 단속하여 그중 112명을 송치하고, 89명을 불송치 등 종결하였다.

단속된 선거사범 201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표가 59명(29.4%)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30명, 현수막·벽보훼손 11명, 선거폭력 7명, 공무원 선거영향 5명, 불법인쇄물배부 2명, 사전선거운동 1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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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황을 제21대 총선(84건, 172명)과 비교하면 18건(21.4%), 29명(16.9%)이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해제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증가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하여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또한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이 전체 선거범죄의 과반이 넘는 50.2%로 확인되었고, 공무원 선거관여(66.7%), 금품수수(42.9%), 허위사실 유포(37.2%)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5대 선거범죄 :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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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이었던 만큼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하였다.

그 결과 송치한 인원이 전체 선거사범 201명 중 112명(55.7%)에 이르고 이는 지난 총선 대비 73%(65명→112명)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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