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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동구청장.jpg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지방선거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동구 민원비서관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6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2022년 4월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국민의힘 동구청장 예비후보) 개인 계좌에서 메시지 발송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A씨는 또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고 7,000여 만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윤 구청장 개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비용 등을 지출한 만큼 윤 구청장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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