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를 도운 관계자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인사상 혜택을 기대한 교육공무원들은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며, 교육감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