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2만 3천여 건, 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발송된다.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농협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 △스마트폰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ARS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특히 전년도 12월에 신규 면허를 취득했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