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계곡 주변 산림 내 위법행위인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 투기,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이며,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산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