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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경찰,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크기변환]경북청 사진1(S자형음주단속).jpg

 

[크기변환]경북청 사진2(주간음주단속).jpg

 

  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교통경찰 및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스팟식 단속*’과 ‘지그재그식 단속**’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 스팟식 단속 :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방식

 ** 지그재그식 단속 : 안전경고등‧라바콘 활용하여 S형으로 서행유도, 음주 의심차량 선별적 단속

  음주단속 장소는 평상시 실시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및 유흥가·식당가는 물론 휴가철 특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피서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안전한 피서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사고 요인행위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과속 ‧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 휴가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내 피서지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음주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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