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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장 박남서 공직선거법 대법원 당선 무효형 확정 2025.3.13. 부시장 체재 돌입 공약사업 차질 시민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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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신경북뉴스]영주시는 박 남서 영주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남은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부시장 이재훈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게 되면서 주요 현안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지역이 지난달 말 확정됨에 따라 영주시는 재선거가 열리지 않는다.

박 전 시장은 영주시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첨단베어링 부지조성과 관련 기업 유치, 영주호 일대 관광 휴양 명소화 등을 역점시책으로 내세은비 있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로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박 시장은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을 받았다.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박 시장 가족 소유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와 선거운동원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들도 각각 500만 원의 벌금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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