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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사비리 대구지검 전 경북경찰청장 A씨 구속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이 인사 청탁 받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일 제삼자뇌물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장 A씨를 제삼자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퇴직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전직 경찰 간부로부터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윗선에 뒷돈을 주고 승진한 것으로 의심받은 경찰도 수사 중이다.


간부급 경찰 승진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장이 주로 경무관 계급인 데다 위원도 시.도 경찰청장이 정해 청장의 입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관계자의 언동이다.


그동안 많은 경찰관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경철간부의 심사 승진에 탈락한 대상자들의 이구동성 터질 것이 터졌다는 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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